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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안내
희망키움통장,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일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수준 이하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중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정부의 재원으로 함께 적립해 주는 적금 제도인 희망 키움 통장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종류는 청년 희망 키움 통장 , 희망키움통장 1, 희망 키움 통장 2, 내일키움통장 4종류가 있습니다. 청년희망 키움 통장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만15세~34세 청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을 저축하면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월 평균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사용용도는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됩니다.
희망키움통장 1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 기준 180만 7,681원)의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내용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9만원, 최대 49만원)을 추가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됩니다.
희망 키움 통장 2 지원대상은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을 추가 적립됩니다. 사용용도는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됩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내용은 매월 5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율 상이),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의 합산금액을 추가적립 됩니다. 사용용도는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됩니다.
희망 키움 통장 이용방법 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홈페이지(www.hopegrowing.com),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시로 대상자을 선정하기 때문에 세부선정시기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문의가 필요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 키움 통장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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