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 안내
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 안내 작년 2018년 해외 출국자수가 2,3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인 여권!!! 여권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출국과 해외에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듯 여권은 해외여행의 필수품입니다. 오늘은 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은 반드시 분실 신고하여 분실한 여권을 무효화시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여권 분실 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등 지참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재발급 사유서,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
카테고리 없음
2019. 3. 29. 12:4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치매치료 데이케어센터
-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 법정 은퇴시기
- 4600원
- 여권
- 경청서
- 기내 휴대 수하물
- 다자녀가구 혜택
- 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
- 양육 및 교육지원
- 9호선 급행 노선 및 시간표
- 제57회 진해 군항제
- 택시비 기본요금
- 1588-5200
- 실업그여
- 조기 노령연금
- 3800원
- 희망키움통장 2
- 주택연금 가입자격
- ARS
- 방사성 세슘
- 1577-2707
- 방사성 요오드
- 우체국
- 작업치료사 자격증 시험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서울형 치매치료 데이케어센터
- 택시비 인상
- 에어서울 수화물
- e-운전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