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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 안내

작년 2018년 해외 출국자수가 2,3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인 여권!!! 여권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출국과 해외에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듯 여권은 해외여행의 필수품입니다. 오늘은 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은 반드시 분실 신고하여 분실한 여권을 무효화시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여권 분실 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등 지참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재발급 사유서,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 후 여권 분실신고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여행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분실신고서, 여권용 사진 2장, 신청서, 신분증,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의 경우 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 국가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데 1주 ~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시고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를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인정할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 등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권은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분실된 여권은 습득한 제3자가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