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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종합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법정신고기한 및 제출대상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안내문 7종을 모바일로 발송하였는데 안내문 열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하게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잇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하기 →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 → 신고서 확인 또는 수정 → 신고서 제출 순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맞이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잊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