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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계약 사항을 기재한 양식입니다. 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부서,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일 및 휴일, 휴가, 임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하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구분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연소 근로자 근로계약서(친권자 동의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외국인 근로자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 는 비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해드렸지만 이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신고이 경우 고용 노동부 직접 방문이나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방문하여 민원신청하는 방법이 있씁니다.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여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여러문제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