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종합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 입..
카테고리 없음
2019. 5. 8. 08:5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3800원
- 기내 휴대 수하물
- 작업치료사 자격증 시험
- 방사성 요오드
- 조기 노령연금
- 양육 및 교육지원
- 1577-2707
- 경청서
- 에어서울 수화물
- 법정 은퇴시기
- 택시비 인상
- 우체국
- 4600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여권
- 희망키움통장 2
- 치매치료 데이케어센터
- 실업그여
- 주택연금 가입자격
- 9호선 급행 노선 및 시간표
- 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
- 서울형 치매치료 데이케어센터
- 다자녀가구 혜택
- ARS
- 1588-5200
- 제57회 진해 군항제
- 택시비 기본요금
- e-운전면허
- 방사성 세슘
-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